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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30 2013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E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찾는 역할을, 피고인 A와 F는 차를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2. 2. 28. 18:56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E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남양주경찰서 경찰관이다. 예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당한 물품 사기 범인을 검거하였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어머니인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5,106,373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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