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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42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의 남편 D(2010. 4. 21. 사망)은 2010. 3. 26.경 자신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외 1필지 대 153.8㎡, 연면적 467.28㎡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F, G에게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2010. 3. 29.에, 중도금 3억 원은 2010. 4. 29.에, 잔금 7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D이 위 부동산 4층에 거주하면서 전세금 2억 원 및 기존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한 5억 4,3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2010. 5. 29.에 2억 3,7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9. D을 대리하여 D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2010. 4. 1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매수인으로서 위 D에게 위 부동산 4층을 임대차기간을 정하지않은 채로 보증금 2억 원으로 공동임대하였고, 위 D이 2010. 4. 21. 사망하면서 2억 원 보증금반환채권은 처인 피고인, 자녀인 H 등 유족에게 상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H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교부하면 H과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광진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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