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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30 2019고정6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 24. 10:30경 경기 이천시 B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C(여, 49세)와 그의 딸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공사지연 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공사를 그만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사람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다.‘’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자석수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수평자를 든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루어진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이 자석수평기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E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렸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E이 피고인을 말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자석수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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