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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3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같이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불러내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4. 15:40경 피해자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 친정엄마가 사는 J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K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화가 나, “이 좇같은 년이 나를 개무시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10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맞은편 원룸 신축공사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핸들을 꺾어 차량을 세우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끌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일으켜 세운 후 그 곳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7cm)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6: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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