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2019. 12. 하순경 ‘C' 사업 관련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9:20경 서울 용산구 D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다음날 02:05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F모텔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1. 18. 02:4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려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챈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내가 싫다며. 오늘 이후엔 연락 안할 거잖아. 조용히 하고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분 등을 잡고 위 모텔 후문으로 향하는 계단 위로 피해자를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알았으니 제발 진정하고 모텔 정문을 통해서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따라와”라고 하며 모텔 정문을 향해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행인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