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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합14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48경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나 누군지 모르느냐 서운하다. 작년 가을에 너 일 끝나고 번호 따갔던 사람이다. 오늘 시내 나가냐 C까지 데려다줄 테니 얼굴 한번 보자.”라고 연락한 후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6. 23. 00:06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터로 가서 위 차량을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다.

많이 예뻐졌네. 잠깐만 있어

봐. 키스 한 번 하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어딜

가. 씨발년아.

어딜 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 조수석 문을 닫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빨아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불편하니까 뒷자리로 넘어와."라고 하면서 위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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