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605 (2011.0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022 (2010.03.09)
제목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육림업에 해당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해 영리를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생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목이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림된 것이라거나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목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목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7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7605 판결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6,692,9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6째 줄 '영위한 사실'을 '영위하였고, 2006. 12. 11.부터 2008. 2. 18.까지 아산시 용화동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제7호증)'로 고친 다.
O 제1심 판결 6쪽 5째 줄 '그 외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당심 증인 배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배BB는 원고 아들인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 관리의 대가로 매년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서,산불이 나는 경우 이를 알려 주고, 겨울에 내린 눈으로 가지가 찢어진 나무를 옮겨 심고,가을에는 가지치기를 하였다는 것으로,배BB가 한 행위는 그가 받은 보수 및 활동내용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의 일반적인 관리행위를 넘는,사업으로 한 육림 활동의 일환이 라고 보기 어려우며
O 제1심 판결 6쪽 9째 줄 '소득세법 제51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