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2:15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강로 1029에 있는 내 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내 곡 교차로를 내각 리 방면에서 임 송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를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56 세) 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G(43 세 )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H( 여, 45세 )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I( 여, 34세 )를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