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시·도지사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4]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해석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도 지방세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9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에 의하면,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1항 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제3호 는 시·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은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설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2001.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3937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전문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절차의 일환으로서 비록 이 사건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조례 제8조 전문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조례가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같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제1호 에 따라 과오납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금의 지급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환부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규칙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단에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판결들은 구체적 사건인 이 사안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이 그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7.27.선고 2007나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