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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19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 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2]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 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이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 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의 취지는 피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2003. 12. 2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 이행이 곤란한 경우 원고가 지급한 바 있는 9,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여 달라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답신으로 발송한 각 내용증명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면서 피고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위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한 것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는 새로운 해제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해제계약의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선택채권 또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수령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08. 3. 4.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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