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다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이를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와 그 책임의 소재 및 매매대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다툼을 벌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