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의 2)항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2의 다의 3)항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14. 5. 23.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처럼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