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2]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상고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가 제기되지만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인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4] 심급관할에 어긋난 이송결정의 기속력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3]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451조 제3항 [4]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공2002상, 276)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사2 판결 (공1983, 881) [3] 대법원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공1995하, 2512) [4]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공1995하, 2216)
준재심신청인
신청인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신청인들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과68호 방송법위반이의사건에서 과태료 15,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고지받고 창원지방법원 2005라94호 및 대법원 2006마154호 로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 그 후 준재심신청인들이 위 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바뀌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준재심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준재심신청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그 중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사2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준재심신청인들이 준재심을 구하는 대상은 항고심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준재심신청사건을 접수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사건을 준재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이송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며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위 이송결정은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으로서 그 기속력은 사건을 이송받은 대법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준재심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