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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1]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판시사항

[1]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3]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된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 말미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실제 수령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일송종합물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다341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소지로 준비서면과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아 온 원고에 대하여 같은 주소지로 시행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불능 되자 반송되어온 위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에 의하여 실시된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2005. 10. 14., 같은 달 17일, 같은 달 18일 3회에 걸쳐 모두 ‘폐문부재’로 불능이 되자, 제1심법원은 2005. 10. 21. 원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사실, 원고는 2005. 10. 24. 처 한상미를 통하여 위 판결정본이 첨부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원고에게 송달된 제1심 판결정본 말미에는 “이 판결(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문구에 따라 판결정본을 실제로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째인 2005. 11. 7.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 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발송송달의 송달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위와 같은 특칙규정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아니한 점 및 법원에서 발송송달을 하면서 그 송달이 발송송달이라는 것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에 의한 항소가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976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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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7.5.15.선고 2006나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