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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다284728
치료비,손해배상,이자 등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장 제출 후 제1심의 제1회 및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2018. 8. 7.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8. 8. 20.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제2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원심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다. 원심법원은 2019. 6.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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