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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나2674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이 2012. 12.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3. 3. 25. 제1회 변론기일의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13. 4. 18.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3. 5. 7. 제1심 판결정본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 피고가 2014. 5. 19.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했음은 앞서 보았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

3. 결 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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