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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항소장각하][공1991.2.15.(890),578]
판시사항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함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재항고인

설동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편집배인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원명령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그 송달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하여 위 송달의 시행에 의하여 그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소정의 해당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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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7.선고 90라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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