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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40249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함. 1) 제1심 법원은 2016. 12. 28.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연제구 G’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모친인 H이 이를 수령하였음. 2)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부본 등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하였음. 3) 제1심 법원은 2017. 11.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은 2017. 12. 13. 0시에 도달 간주되었음. 4)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12. 26.까지 항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다음날인 2017. 12. 27.에서야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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