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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8나2001580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제1심 공동원고 D와 함께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의 처가 동거인으로서 소장에 기재한 원고의 주소지에서 답변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원고가 제1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 제1심 법원이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2017. 8. 2.로 지정, 고지하였다가 같은 날 판결선고기일을 2017. 8. 30.로 변경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변경기일통지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하여 2017. 8. 30.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7. 9. 11.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가 2017. 10. 31.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7. 11. 14.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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