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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4.1.(103),65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그 대위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압류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3]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액(=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금액)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 채권이 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영)

피고,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2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소외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에 응소하여 압류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하여 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어 결과적으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결과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주의의무 및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 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밝혀진 원고 및 참가인을 포함한 위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배당에 참가할 채권으로 보고 피고의 불법행위시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1995년 9월경의 위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원고의 예상 배당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보았다.

나.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더 이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자들뿐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액의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손해액 산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즉 전유 부분에 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지권 부분에 대한 대금까지도 이미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지권 부분이 따로 강제집행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대지권을 포함한 감정결과를 채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참가인의 채권액을 참가인이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수분양권 매매대금, 주택채권할인금과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중도금의 합계인 금 255,301,000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위약금약정이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혹 견해를 달리하여 위 소외인과 참가인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라도 그 금액은 수분양권 순 매수대금인 금 113,801,000원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인데, 한편으로 원심은 원고의 예상 배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을 위하여 대위지급하여야 할 분양잔대금 65,704,000원을 원고의 채권액에 편입시켜 이를 기준으로 안분 배당한 다음 위 금 65,704,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위 금 65,704,000원은 누가 현실지급을 하든 결국은 위 소외인의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이므로 채권자 중 1인인 원고의 채권액에 편입시켜 안분할 것이 아니고 배당 가능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배당액을 산출한다면 위 소외인이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113,801,000원을 참가인의 채권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금 56,712,000원 정도 되어 원심이 인정한 금 53,222,955원보다 오히려 많게 되고, 따라서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 결국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셈이 된다.

3. 과실상계 비율에 대하여(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5점)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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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6.24.선고 97나2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