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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9]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임박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된 경우,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임박하였음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집행채권자가 받았던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을 가리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행채권자가 받은 추심명령의 취소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집행채권의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채권자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 피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장진석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로써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채권자에게 우월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것도 아닌 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집행채무자 자신의 책임재산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일 뿐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 제81조 등의 규정상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일정 시점 이후 등에 집행채권자가 한 특정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집행행위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같은 법 제67조 의 규정상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중지하고, 법원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임박하였음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집행채권자가 받았던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을 가리켜 앞에서 본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행채권자가 받은 추심명령의 취소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집행채권의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채권자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9. 3. 26. 대우증권 주식회사 명동지점을 통하여 매수한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 한다) 발행의 이 사건 기업어음이 1999. 9. 27. ‘예금부족(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대우자동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0. 9. 28. 인천지방법원 2000타기7175호 로 제3채무자를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자판’이라고 한다)로 하여 대우자동차가 피고 대우자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자동차판매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0. 9. 30. 피고 대우자판에 송달된 사실, 대우자동차는 피고 대우자판 등 대우계열사 11개사와 함께 1999. 8. 26.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 전담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을 주축으로 구성된 경영관리단과 상호 협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2000. 11. 8. 자금사정의 악화로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2000. 11. 10. 인천지방법원 2000회1호 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3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위 법원은 대우자동차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1. 17.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중지결정을, 같은 해 12. 6. 이 사건 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취소결정은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 대우자판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무자인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추심명령이 취소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였다거나, 피고 대우자판 등 대우 계열사의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전담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피고 대우자판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피고 대우자판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대우자판이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불응한 것이 사회통념상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채권침해로 평가할 정도로 위법하다거나 그것이 원고가 입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대우자판의 이 사건 추심금 미지급에 어느 정도 관여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 대우자판의 추심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한국산업은행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자의 채권침해, 채무불이행의 위법성과 불법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경험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추심명령의 발령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당연히 추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 대우자판 및 대우자동차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진행 등을 원고에 대한 추심금 미지급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든 것 등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피고들이 피고 대우자판의 추심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채권침해의 고의 내지 해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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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4.선고 2003카합8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