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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5090 판결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고 있는 등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포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등 결정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구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가 헌법 및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한국○○ 주식회사를 통하여 ○○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 발행의 후순위사채 96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그 실질은 원고가 ○○종금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구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형식, 체계, 특히 인정이자 계산의 예외규정인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취지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대여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금전대여자나 차용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점, 그 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구법시행령 제47조가 개정된 것이다)에 의하면 '제88조 제1항 제6호(구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가 개정된 것이다)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여에 있어서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이자 등의 계산에 관한 구법시행령 제47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구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보완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위와 같은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음에도 인정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대여자가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상환기한(만기)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자율은 연 13%로써 당시 적용되던 당좌대월이자율 12%보다 높다는 것이어서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구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 위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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