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자료 매출 여부
요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제3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새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5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춘천지방법원2004구합12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5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4. 10.부터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소재지는 인천광역시이다, 이하 ○○○○○ 이라고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99. 12. 6. 폐업하였다.
"나. 그런데 ○○세무서장이 2001. 7.경 ○○○○○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지방국세청은 2002.6.경 위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의 가공자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생한 1997. 12. 24.자 공급가액 30,115,8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품목은 알루미늄 새시(칼라)로 되어 있다.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다. 위 자료통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3. 1.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건설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 · 고지하였으나, ○○○○건설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용하는 ○○○○○, 원고 운영의 ○○○○, ○○○운영의 ○○공사, ○○○○건설 사이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원고가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115,800원을 1997년도 매출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1997년도 종합소득세에 산입하여 세액을 증액 경정하고 가산세도 부과하여 2003. 4. 9. 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2,359,410원을 추가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는 1997. 12. 24. ○○공사를 운영하는 ○○○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115,800원 상당의 새시를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누락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과 사이에 1997. 6. 11.부터 1998. 3. 31까지 새시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1997. 11~12.경 ○○○에게 30,115,800원 상당의 새시를 공급한 사실은 없고, 자신과 ○○○ 사이의 실제 거래에 대하여는 공급자를 ○○○○○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 또는 ○○○ 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은 1997. 11~12.경 ○○시 ○○동 소재 ○○아파트(○○/○○ 아파트) 3동, 106동, 107동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새시설치공사를 ○○공사를 운영하는 ○○○에게 하도급한 사실, 이에 ○○○은 ○○○○○의 ○○대리점인 ○○기업을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새시를 공급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은 원고로부터 위 새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자 ○○○○○, 공급받는 자 ○○○○건설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건설에게 교부한 사실, 위 ○○아파트 3동, 106동, 107동 약 108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새시는 모두 ○○○○○ 제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7. 8. 15. 공급가액(이하 같다) 1,996,700원, 1997. 9. 30. 2,726,500원, 1998. 7. 30. 4,544,900원, 1998. 11. 30. 4,549,600원, ○○○○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8. 1. 25. 5,460,000원, 1998. 2. 28. 4,544,800원, 합자회사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8. 8. 30. 4,549,600원, 1999. 8. 30. 2,982,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새시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