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15292 판결)로 확정된 원고 패소부분 870...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환송 전 당심을 거쳐 환송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8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이를 제외한 96,127,130원(= 1996년도 지출 대체조림비 28,189,600원 그에 대한 전용부담금 5,398,300원 농지조성비 7,862,400원 그에 대한 전용부담금 1,234,440원 1997년 1월 지출 보증보험증권 보험료 3,193,390원 임목벌채비용 850만 원 1997년도 지출 대체조림비 9,099,310원 그에 대한 전용부담금 1,899,190원 1997년 5월 지출 보증보험증권 보험료 750,500원 토목공사비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의 시행과 갈등 ① 원고는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 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96,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1995. 3.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② 원고는 1995. 6.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한 6필지 54,584㎡에 관하여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았고, 1996. 7. 18. 울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입지승인을 받았으며, 1996. 12. 30. 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3년으로 한 개발행위 신고가 수리되는 등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③ 그러나 그 이전인 1995. 7.경부터 위 폐기장 매립예정지 주변의 울산 울주군 L과 M 주민들로 구성된 ‘N향토보존회’가 계속하여 반대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