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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28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건물 완공시)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섭)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동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1993. 12. 3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한 금원의 대가로 피고가 당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7세대를 분양받고, 그 대신 위 투자 금원과 주식을 포기하고 이사, 감사직을 사임함으로써 경영 참가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원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이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1993. 12. 31.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2004. 10.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신축중이었고, 그 후 1995. 9.경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12. 22.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라고 오해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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