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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2023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1982. 8. 4. 수사관 등의 불법행위가 종료되어 그때부터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후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재심판결 확정 후 약 2년 6개월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재심판결에 의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시효기간이 완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1982.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2. 6.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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