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7가단51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I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을,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도로의 일부와 맞닿아 있다.

나. 피고 I은 2005. 5. 30. 이 사건 각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위 소유자들이 위 도로들의 이용을 위해 양도요구를 하면 이를 양도하겠다는 소유권양도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4, 28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I에게 위 도로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와 그 도로들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항변 및 재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I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이 있었던 2005. 5. 30.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7. 4.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I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J 등이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