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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1794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8. 14.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소외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6.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유류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유류분 침해부분 1/12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1117조 후문), 망인이 2006. 8. 14.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4.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유증받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2013. 6. 19.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민법 제166조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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