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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7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8호증’을 ‘6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014. 12.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한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14호증)에 기재된 ‘피고가 1980. 8. 19. 매매대금 45,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쪽 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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