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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448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1. 7. 19. F, G으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H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을 서비스면적으로 하여 각 그 소유자들인 피고들로부터 이전받기로 피고들과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H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표시된 피고들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지급기일은 2001. 10. 30.로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이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을 지나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시효중단의 사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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