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동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1차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10여 분 후 다시 2차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위 2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을 이 사건 1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또다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나. 이 법원의 판단
당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약5710호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6. 10. 6.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교동 순대골목에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앞 노상까지 3Km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동일함은 물론 각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지극히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 역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장소의 일부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장소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까지 약 2Km를 운전하면서 도중에 정차하거나 하차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에 의한 범죄행위의 횟수, 법익침해의 횟수, 범의의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행의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분 및 증거의 요지란 중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면소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