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7 2013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동 유달중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상동 상동주공아파트 105동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