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B주점’를 운영하는 C를 평소 좋아해 오던 중 피해자 D(48세)과 C가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왔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8.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4. 8. 11. 05: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다.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02:00경 이천시 F에 있는 C가 운영하는 ‘B주점’ 내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가 현장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과 냉장고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자루(각각 전체길이 : 약 30cm, 날길이 : 약 20cm)를 양손에 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대고 “너 죽여버린다. 똑바로 행동해. 니네들 죽이는거 겁 안난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