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7』 피고인은 2019. 7. 1. 11:2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음식을 절취할 마음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69』
1.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3. 09:5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I으로 되어 있느나, 위 주거는 E의 주거로서 딸인 J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E이 자신은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위인 I이 대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E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벽 사이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사이에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명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13:5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마당 및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14:04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사이에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5. 08:3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사이에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5. 13:2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사이에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