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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다207321
기타(금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그 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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