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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1314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재산양도계약의 이행 도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망인이 렌탈회사와 사이에 건물 내부 시설물에 관하여 60개월의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회 할부금을 지급하다 사망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할부조건부 판매계약으로서 그 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때 세법상 취득한 것이 되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위 [2]항의 시설물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의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장기할부구매 중인 위 [2]항의 시설물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상환할부금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의 점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이들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됨은 물론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3호 는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다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같은 시행령 제157조 , 제158조 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과,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인이 1996. 4. 9. 주식회사 산업렌탈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할부기간은 60개월, 총할부판매대금 18,635,157,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분할하여 제1회부터 제6회까지는 각 195,809,900원씩, 제7회부터 제60회까지는 각 299,245,100원씩, 제61회는 1,301,062,4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시설물은 망인이 인도받아 사용하고, 그 소유권은 망인이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망인은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할부금 합계 1,884,177,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7. 3. 9.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소정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1996. 4. 9. 망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세법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할부판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시설물 중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포함된 부분을 산출해 내어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액에서는 차감하였고, 다시 이 사건 시설물의 상속재산 가액을 이 사건 건물과 따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이 이중으로 평가된 위법은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61조 제6항 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4항 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까지 이 사건 시설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로 보고,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그 재취득가액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총할부판매대금을 그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1996. 4. 9.자로 현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시설물별로 내용연수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를 준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인 1997. 3. 9.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차감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 제61조 제6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이 장기할부구매 중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미상환할부금채무는 상속 당시 확정된 채무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미상환할부금채무를 1997. 3. 9.자로 그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 역시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미상환할부금채무를 공제하여 ‘0’으로 평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과 미상환할부금채무를 재산정한 후 위 시설물의 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한 금액만으로도 ‘0’을 초과하게 되자 이 사건 처분은 그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으나 정당한 상속세과세가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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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9.14.선고 2005누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