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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3983 판결
[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미간행]
AI 판결요지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면서도 재정 중인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교부 또는 송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당초에 협박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해악 고지를 부인하면서 다투어 온 이상 협박미수의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방어하여야 할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는 항소이유서에도 협박미수로의 공소장변경을 언급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장변경을 위한 속행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제2회 공판기일에 협박미수로의 공소장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변론종결이 이루어진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는 공소장변경만 이루어진 후 피고인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었을 뿐 별도의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기록상 분명하므로, 항소심의 공소장변경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소송절차의 위법 자체만으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06. 5. 4.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면서도 재정 중인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교부 또는 송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당초에 협박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해악 고지를 부인하면서 다투어 온 이상 협박미수의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방어하여야 할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는 항소이유서에도 협박미수로의 공소장변경을 언급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장변경을 위한 속행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제2회 공판기일에 협박미수로의 공소장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변론종결이 이루어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는 공소장변경만 이루어진 후 피고인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었을 뿐 별도의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또한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의 공소장변경절차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협박미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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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6.6.1.선고 2005노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