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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10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절차, 국선변호인 선정절차, 공판정에서의 녹음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11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피고인 C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 C이 2014. 5. 13.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 피고인소환장을 각 송달하여 피고인 C이 2014. 5. 26. 및 2014. 7. 7. 위 우편물을 각 수령한 사실,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 C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의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위한 고지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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