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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7.7.1.(277),1015]
판시사항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 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이 개최한 제25회 (대회명 생략)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들을 그 경비배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업계획서 기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 , 제22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2조는 제1호 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는 것이어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님이 분명한즉, 피고인이 이러한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법 제41조 ,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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