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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특화품목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과 함께 시공회사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이미 시공회사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 즉, 전라북도는 2008. 2.경 2008년 특화품목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농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고창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8. 2.경 고창군에 유해요소중점관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고창군은 2008. 12.경 이 사건 법인을 특화품목육성사업자로 선정하여 합계 3억 8,400만 원(국비 3억 2천만 원, 도비 3,200만 원, 군비 3,2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2009. 2.경부터 직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동방종합건설(이하 ‘동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을 도급주어 시공한 것으로 보고한 후 동방건설에게 2009. 6. 26. 자부담금 명목으로 2억 6,500만 원을, 2009. 6. 30. 위 보조금 합계 3억 8,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동방건설은 위 각 금원의 합계 6억 4,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9. 6. 30.부터 2009. 8. 22.까지 효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등 19개 업체에게 이 사건 사업의 비용으로 합계 502,858,798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6. 30. 1억 원을, 2009. 8. 28. 28,979,88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7,161,322원을 보유한 사실, 한편 동방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비용을 받은 업체 중 우성시스템(대표 공소외 1)은 2009. 7. 27. 1,340만 원을, 태백정공(대표 공소외 2)은 2009. 8. 17. 5천만 원을, 삼영비니루(대표 공소외 3)는 2009. 9. 9. 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덕유패널 주식회사는 2009. 7. 15.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312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합계 226,219,880원 중 121,052,813원을 피고인의 채무나 보험료의 지급 등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 사건 법인 소유 차량의 임대료, 복분자 구입비 지급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동방건설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조금을 환급받아 적어도 121,052,813원을 이 사건 사업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직영하면서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그 사업비로 합계 110,618,520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그 사업비로 지출한 금원에 충당한 것이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동방건설이 실제 이 사건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405,618,798원(동방건설이 지급한 사업비 502,858,798원 - 우성시스템 등 4개 업체로부터의 환급금 합계 9,724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동방건설이 송금받은 이 사건 사업비 합계 6억 4,900만 원에서 실제 지급된 위 사업비 405,618,798원을 공제한 나머지 243,381,202원에서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10,618,520원을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132,762,404원 상당은 이 사건 사업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은 제1심에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정된 121,052,813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이 사건 사업비로 110,618,520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121,052,813원의 사용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인 국가보조금은 피고인이 2009. 6. 29. 고창군으로부터 수령한 3억 8,400만 원 중 3억 2천만 원임을 알 수 있고,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30. 위 국가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 합계 6,400만원과 함께 이미 조합의 자부담금 2억 6,5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는 동방건설의 일반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위 국가보조금 3억 2천만 원은 위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 법인의 자부담금과 함께 동방건설의 일반계좌에 입금됨으로써 동방건설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위 국가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포함한 6억 4,900만 원이 입금된 동방건설의 일반계좌 또는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4개 업체로부터 합계 226,219,88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1,052,813원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반환받은 돈의 성격이 자부담금인지 국가보조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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