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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295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633]
판시사항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ABC)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는 위 돈을 ‘보조금’으로 보아 기소하였던 것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ABC)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일간신문의 발행 부수 등 검증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는 위 돈을 ‘보조금’으로 보아 구 보조금법 제41조 , 제2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던 것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구 보조금법 제41조 , 제22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또는 개인, 법인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뿐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문발전기금 자체를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돈을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구 보조금법 제41조 , 제22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장 변경 및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판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 지원사업으로 2005 회계연도 일간신문의 발행 부수 등 검증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1이 그 보조금 중 54,228,900원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협회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들을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1조 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구 보조금법의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돈이어야 하는데,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신문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주체이기는 하나 구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위탁사업비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간접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1이 위 간접보조금 중 54,228,900원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협회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구 보조금법 제41조 , 제22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구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제4호 에 의하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구 보조금법 제2조 제3호 제6호 ,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항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구별하고 있고, ③ 검사가 구 보조금법 제41조 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채 구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조항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적용법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보거나 원심이 이 사건 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 돈은 보조금이지 간접보조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판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구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돈을 구 보조금법의 ‘보조금’으로 보아 구 보조금법 제41조 , 제22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돈을 ‘간접보조금’으로 보아서 구 보조금법 제41조 , 제22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140 판결 참조).

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을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구 보조금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돈이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재원인 신문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 보조금법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보조금법 제2조 제4호 ).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간신문의 발행 부수 등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제29조 제2호 ),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신문발전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제2항 ). 그리고 신문발전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제33조 제2항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06년도 신문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에는 신문발전기금 이외의 다른 예산은 없는 사실,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은 정부내부수입금 250억 원과 신문발전기금 자체 수입금 1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된 사실(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위 정부내부수입금 250억 원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문발전기금은 구 신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금이지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사실조회회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또는 개인, 법인이 출연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그 재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신문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신문발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문발전기금 자체를 구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신문발전기금에서 교부된 이 사건 돈 또한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보조금법상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및 구 신문법상의 신문발전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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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7.15.선고 2008고정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