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미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사단법인 전라북도지회장으로서 위 법인에서 개최한 제25회 (대회명 생략)대회 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을 담당하였던 자인바,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4. 1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상세 번지 생략)에 있는 공소외 사단법인 전라북도지회 사무실에서 행정기관인 전주시청 전통문화지원과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 위 (대회명 생략)대회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각 내역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전라북도로부터 3,000만 원, 전주시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5.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개최된 위 (대회명 생략)대회에서 자체부담금으로 지급해야할 용도인 심사위원, 명창, 진행요원 등의 식비 1,950,000원을 위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18,510원의 보조금을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기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통보서
1. 보조금교부신청서사본
1. (대회명 생략)대회 보조금정산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업계획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