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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고정1249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미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사단법인 전라북도지회장으로서 위 법인에서 개최한 제25회 (대회명 생략)대회 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을 담당하였던 자인바,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4. 1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상세 번지 생략)에 있는 공소외 사단법인 전라북도지회 사무실에서 행정기관인 전주시청 전통문화지원과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 위 (대회명 생략)대회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각 내역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전라북도로부터 3,000만 원, 전주시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5.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개최된 위 (대회명 생략)대회에서 자체부담금으로 지급해야할 용도인 심사위원, 명창, 진행요원 등의 식비 1,950,000원을 위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18,510원의 보조금을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기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통보서

1. 보조금교부신청서사본

1. (대회명 생략)대회 보조금정산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업계획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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