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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노744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윤진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이제호(재판장) 오원찬 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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