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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57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C단체 전남도지부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일반법인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보조금법 제22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이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단체 전남도지부가 받은 이 사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에서 710만 원, 전라남도에서 1,500만 원을 각 지원하여 교부한 것으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거나 그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시 교부하는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보조금법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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