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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738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2004. 3. 5.부터 2004. 9. 14.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 ,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이후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수표를 건네받아 그 액면금을 증액함과 아울러 발행일자를 고쳤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에 불과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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