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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7 2014고단1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 7. 0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을 찾아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원이 없어졌다.”, “대리비가 없어서 못간다.”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그곳 소파에 눕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에게 현금 5만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C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귀가하지 않자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할퀴고 발로 F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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