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 7. 0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을 찾아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원이 없어졌다.”, “대리비가 없어서 못간다.”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그곳 소파에 눕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에게 현금 5만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C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귀가하지 않자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할퀴고 발로 F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