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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단1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이 새끼가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조수석의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위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개새끼야, 내가 니 패버리고, 씨발놈아, 들어갈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재차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수회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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