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7]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8. 5. 20:3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12 경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8. 5. 22:12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퇴거 불응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정선군 봉양 7길 36에 있는 정선 파출소로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2:35 경 위 정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머리로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창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1 고단 4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0. 23:20 경 고성 군 D 펜 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남, 43세) 과 술을 마신 다음 위 펜션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던지면서 피고인에게 “ 씨 팔 내가 왜 들고 가야 하냐고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