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0회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5. 04: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순대국밥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의 일행인 F의 모자를 빼앗아 쓴 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양아치 새끼가 애들을 협박하면서 대장님 소리를 들으면 좋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40세)에게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위 G지구대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승차한 직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지랄한다.” 등의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953』
1. 상해 피고인은, 김포시 I에 있는 ‘J’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여, 34세)가 평소 피고인의 주사가 심하다는 이유로 홀로 위 주점에 찾아가면 받아주지 않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야 받아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