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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9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 22. 04:3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인 구미시 C 원룸에서, 자신의 짐을 챙긴다는 이유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없는 집안으로 들어가 있던 중 집에 온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2. 08:0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는데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찢고 스탠드를 넘어뜨려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8:35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나가라고 하자, E에게 “아, 뭐 그럼 벌금 내면 될 거 아닙니까”라고 소리치면서 B와 계속해서 다투고, E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2~3회에 걸쳐 세게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물품 사진에 대하여(첨부된 피해물품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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